소재불명 대부업체 등록 취소
소재불명 대부업체 등록 취소
  • 김주형
  • 승인 2009.12.0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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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6곳-201개업체 등록증 재교부

전주시가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재가 불명한 6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전주시는 2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2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지역에 등록된 201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증 재교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주시는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6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현재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난 달 24일 대부업체에 댜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벌금형으로 선고받아 등록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4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대부업체의 건전영업 유도 및 사금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22일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 부터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간주해야 하며 과거 대부업법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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