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불법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 김주형
  • 승인 2009.11.27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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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과징금 부과·행정처분 집중단속

전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심공원 주변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주시의 이번 집중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을 우선으로 시구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들어 밤샘주차단속을 통해 1,008대를 단속했으며 이중 136대 1,2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기관이첩 274대, 경고처분 598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며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는 화물자동차 3,302대, 전세버스 480대가 사업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차량은 신고 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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