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2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거운동방법 ,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공직선거법을 중점 설명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자가 알아야할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 또한 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면서 “반면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향응,기타이익을 제공 받을시에는 그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다”며 선거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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