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사병은 구속, 장교는 불구속기소
<오늘의 국감> 사병은 구속, 장교는 불구속기소
  • 오병환
  • 승인 2009.10.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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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군 계급지위에 따라 구속기소율 차이 크다”
기소된 사병 세 명 중 한 명이 구속되는 반면에, 장교들은 열 명 중 한 명만이 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군 계급에 따른 군법형평성 수혜논란이 일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춘석 의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소된 군인·군무원은 총 13,290명으로 △영관급이상 장교 432명 △위관급 장교 1,228명 △부사관 3,765명 △사병 7,365명 △기타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 기소되는 자는 3,665명이고, 불구속 기소되는 자는 9,625명으로 평균 구속기소율은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병들은 2,749명이 구속기소 처분을 받고 4,616명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기소율이 37.3%에 달하는 반면, 영관급이상 장교는 53명 구속에 379명 불기속으로 구속기소율이 12.3%에 그쳤다.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영관급이상 장교 5명이 구속되는 동안 100명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기소율은 4.8%에 그쳐 비교를 이루었다.

위관급 장교의 경우 196명 구속기소, 1,032명 불구속기소로 16.0%의 구속기소율을 보였으며, 부사관 역시 597명 구속기소, 3,168명 불구속기소로 15.9%만이 구속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관급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부사관을 모두 합한다 해도 구속기소율은 15.6%(구속 846명, 불구속 4,579명)에 불과해 사병 구속기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이춘석 이원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속기소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위에 따라 구속 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병과 장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구속기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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