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장단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시.군의장단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한유승
  • 승인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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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제시의회에서는 시ㆍ군 현안문제 공동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제122차 전북 시ㆍ군 의장단 협의회(회장 정우성 전주시의회의장) 정기 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건의, 시군의회의원 월정수당 상향조정 건의, 새만금 연결 고속화 도로 건설 건의, 철새로 인한농작물 피해대책 건의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지방선거가 특정정당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인물위주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에 적용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후보자의 선거비용 과다지출과 선거 과정에서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후보자가 자신의 거주지역 외에서의 득표활동을 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지방화 시대를 거부한 기초의원 수 감축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건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완화를 위하여 월정수당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 전국 기초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국민세금의 80%를 정부가 가져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적극 시정하는 시군의회의원 월정수당 상향조정 건의안,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 예상되며 완공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동ㆍ서 횡단도로로 국토의 종합발전 구상과 맞물리며 완공시 새만금 신항으로 수송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의 발전을 꾀하며, 새만금 관광지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동부권 관광지를 연결하여 관광벨트화가 기대되는 새만금 신시도 ~ 김제 심포 ~ 혁신도시 ~ 전주를 잇는 70km 4차선 도로인 새만금 연결 고속화도로 건설 건의안 또한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계속 확산 발생 될 것으로 보여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근원적인 대책의 하나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피해규모가 50ha 이상과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자연재해로 포함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채택 정부 각 부처에 전달 하였다.


한편 이건식 시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공동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등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ㆍ군 의장단 총회가 김제시에서 개최됨을 축하드리며 오늘 개최되는 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전북 발전이 앞당겨 지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확신 한다"하였다.


안기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200만 전북도민이 열망하는 새만금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 될 수 있도록 의장단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자" 말 하였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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