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분쟁조정위 개최
전주시, 분쟁조정위 개최
  • 김주형
  • 승인 2009.09.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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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을 우성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전주시가 최근 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인후동 안고을 우성임대아파트 하자보수와 분양전환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오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개정된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자간에 조정위원회의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제도적인 분쟁해결은 곤란한 상황이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임대사업자측의 임차인대표측과 협상불가 입장 등으로 분쟁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쟁해소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상호간 합의할 경우에는 소모적인 갈등이나 재판 절차없이 4년간 끌어온 분쟁의 해결은 물론 입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분쟁이 조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 상호신뢰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분쟁을 해결하려는 합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후동 안고을우성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52㎡부터 82㎡까지 305세대,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2001년 2월 22일 준공되어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2006년 2월부터 분양전환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에 대해 2007년 4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철거는 감정평가 후 상호 검토논의와 하자보수는 보수범위를 서로 협의 확정하고 차후 이행방안을 논의 등으로 의결해 외벽도색 등 일부 하자보수와 분양전환 협의를 추진했으나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우성종합건설은 일부세대에 분양전환승인 절차없이 임의 개별분양전환해 전주시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 간의 감정대립 및 임대사업자측 협상불가 입장 등으로 분쟁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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