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멸실로 인해 말소등록이 어려우시나요?
자동차 멸실로 인해 말소등록이 어려우시나요?
  • 홍성일
  • 승인 2009.08.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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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를 하지 못하여 자동차 존재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나, 자동차가 현재 없는 경우에는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도난신고서를 발급 받아 말소를 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수사를 한 후 도난신고서를 발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조사를 해보면 도난이 아닌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또는 명의이전문제등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신고자는 허위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면치 못함을 알아야 한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자동차등록법 13조 1항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등록령 31조 6항 7호에서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도난 이외의 사유로 자동차가 없어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군․구청 교통과에 자동차 멸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멸실 확인을 받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남원=홍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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