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동진지사, 농지매입사업 내달14일까지 접수
농촌공사 동진지사, 농지매입사업 내달14일까지 접수
  • 한유승
  • 승인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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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동진지사에서는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19일부터~다음달14일까지 1달간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금년도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34%가 증액된 566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요건을 완화,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4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 및 임대차계약은 대상농지를 감정평가해서 오는 5월부터 체결한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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