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오는 19일부터 4월18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20일 한농공 순창지사에 따르면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채금액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농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수 있다.
임차기간은 5년간 임대 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을수 있다.
한농공 순창지사 관계자는 "지원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이다"면서 "지원농가는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단계별로 경영지도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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