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폭력행사한 조폭 검거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폭력행사한 조폭 검거
  • 박진원
  • 승인 2009.07.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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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 김모(28)씨가 전화를 받아 “나중에 전화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주시 인후동 소재 모텔로 찾아가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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