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7일 동거녀를 시켜 상대 남자를 유인해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1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소지한 금품을 훔친 사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군은 동거녀인 A(18)양을 시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 남을 자신이 거주하는 전주시 금암동 소재 집으로 유인한 뒤 폭행해 현금 7000천원, 신용카드 4매, 핸드폰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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