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경찰관들을 위협한 중국인 징역형 정당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경찰관들을 위협한 중국인 징역형 정당
  • 박진원
  • 승인 2009.07.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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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7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중국인 곽모(39)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해경 소속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또한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쇠파이프, 몽둥이, 칼 등으로 단속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정도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점, 이 사건 전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대해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침입하고도 공권력에 대해 집단적·조직적으로 대항하면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흉기로 무장해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불법 어업의 이익이 더 커서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속 처음에는 저항을 했지만, 피고의 어선에 오른 뒤는 저항을 포기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4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중국 선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단속 중 사망하는 사건 등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시 중국 선박에 경찰관이 집입 후 단속에 협조한 점을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선장 곽모씨는 징역 8월에 벌금 700만원, 나머지 선원 3명은 각각 징역 4월에 벌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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