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 김귀만
  • 승인 2009.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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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완주군은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점 영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영업활동상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이달부터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 절차가 생략된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했던 음식점 영업신고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관리지역에서의 제한행위 및 하수도법에 의한 용량(정화조)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 용도의 표시사항 변경신청을 생략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완주군은 그동안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을 홍보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영업신고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김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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