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역세권 부지 보상문제로 주민과의 마찰
군산신역세권 부지 보상문제로 주민과의 마찰
  • 박동관
  • 승인 2009.07.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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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행정소송까지 하겠다
군산신역세권(내흥동,성산면 성덕리) 일원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전북본부)와 관계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고 있다.
문제의 이곳 부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오는2013년 6월까지 107만㎡에 주택 7045호 (공동주택 6,747호 단독주택 298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택공사측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2월27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난 3월12일 보상금 내역서를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역세권 주민들은 "보상가격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며 보상가격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업시설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영업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신역세권 주민대책위원장은 "군산지역이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반면 이곳은 지난해와 같고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곳에서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이사하기도 힘들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본 부지 보상문제의 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 3곳을 선정해 조사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않고 2차 제기신청한 주민 중 일부 토지주들은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들이라"고 밝혔다. /군산=박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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