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장이 면사무소 여직원 폭행 ‘물의’
현직 이장이 면사무소 여직원 폭행 ‘물의’
  • 김대환
  • 승인 2009.07.1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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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이 면사무소 여직원 폭행 ‘물의’

정읍시 입암면 현직 이장이 면사무소 여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입암천원보건진료소에서 입암면사무소 소속 서모 여직원을 김모 이장이 업무협의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현재 피해자 서씨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서씨는 현재 임신 중에 있어 평소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로써 이번 폭행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고 있다며 가해자 김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서씨는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해와 노동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인 피해자 서씨를 보호하고 가해자 김모 이장을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동조합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입암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모 이장이 과거에도 입암면사무소 직원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고 주장해 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피해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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