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 인사 의장이 해야
지방의회 사무직 인사 의장이 해야
  • 이옥수
  • 승인 2009.07.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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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사무직 인사 의장이 해야 
 지방의회는 지방지치법 제39조에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주어,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속한 사무직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직원(사무처·국·과)을 의회로 인사 발령할 때에는 의장의 사전협의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92조 1항은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무직원은 의장의 의도를 받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부족함 없이 충실히 사무 일체를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의장은 사무처·국·과를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의장은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포함한 승진권, 상벌 권, 근무평정권 등 직원 신상 일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모든 권한은 오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결국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직원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잠시 파견 나와 근무하는 개념에 불과하며, 언제라도 집행부로 인사 발령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휘하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으므로 의원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 제반 의정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때로는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문성이 요구 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문제점을 파헤쳐야 하는데, 이때 사무직원은 의원을 지원하며 의회 직원으로서 적극 보좌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공직생활에서 승진도 하고 좋아하는 자리로 옮겨 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의장 입장에서는 직원만을 탓하기도 어렵다.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며, 의회의 존재의 이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한 조직의 장이면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신상필벌은 물론이고 그들의 인사권을 비롯한 제반 신상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밀월관계보다는 건전한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정상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직원이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지방의회를 위해 의장을 돕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신일 수밖에 없다. 직원 입장에서는 잠시 원만하게 보직기간만 채우고 집행부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인사구조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려면 최선의 방법은 국회사무처와 같이 의회사무기구를 완전히 독립하여 의장이 사무직원 인사를 비롯한 신상의 모든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차선책으로서 집행부보다 사무직원의 장(사무과장·국장·처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하거나, 의회 직 공무원을 전문화하고 인사폭을 확대하여 인사범위를 광역화하는 방안의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명실상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안군의회의장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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