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본격 단속 나서
식품접객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본격 단속 나서
  • 강수창
  • 승인 2009.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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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앞으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지난 3일자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군내 54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에서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상추나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원형이 보존되고 씻은 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 ▲ 완두콩, 금귤, 메추리알, 바나나 등과 같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는 음식 ▲ 고춧가루, 소금, 김치, 깍두기 등 덜어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재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군 장류식품과 양종호 위생담당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각종 질병위험에도 노출될 뿐 아니라 음식점 이미지도 저해된다”며 “적정량의 음식만 제공해 알뜰한 음식문화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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