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및 휴 · 폐업자에게 긴급생계지원
실직자 및 휴 · 폐업자에게 긴급생계지원
  • 강수창
  • 승인 2009.06.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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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실직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실직자일 경우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로 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여야 하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여야 한다.

또한, 휴·폐업자의 경우는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33만6200원, 2인 가구 월 57만2400원, 3인 가구 월 74만60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6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1개월 생계비 지원 후 희망근로 등으로 연계 지원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기간은 실직자의 경우 6월1일부터 12월까지, 휴ㆍ폐업자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지원계(650-1182)로 문의하면 된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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