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읍면동 확대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읍면동 확대
  • 군산취재본부장
  • 승인 2009.06.22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읍면동사무소서 즉시발급 및 열람 가능
군산시에서는 내달부터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이 읍면동으로 확대시행 된다.

시는 그간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 권한이 시청에 제한돼 발급을 위해서는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 및 열람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관내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는 팩스민원으로 연간 5000여건을 처리해 온 건축물대장 발급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되면서 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은 등기, 영업허가, 매매, 과세 등에 꼭 필요해 발급빈도가 많고 중요도가 매우 높은 서류로 적시에 신속히 제공돼야하는 민원서류”라며 “금번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서비스의 확대로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행정구역 및 지번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표시변경ㆍ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소유주는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ㆍ용도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등의 경우 등기변경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시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건당 약 5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 및 시간절약 등 민원 편익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연간 2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