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 강수창
  • 승인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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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이달부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76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 211만8천원 이하인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우미 신청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의 기간 중 2주일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의 도우미를 통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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