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 지급제도는 필지별 최고 200만원까지 재산가액의 100/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재산을 매수할 경우, 반환의 원인에 따라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 대금을 최대 12년간 무이자로 하고 일시불일 경우 매각 대금은 매각 가격의 80%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특히 은닉된 국유재산은 국가가 알고 있지는 못하나 국가소유의 재산이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고, 무주부동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과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단, 공공용 재산은 제외)
한편 은닉재산․무주부동산 신고자 보상금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30~2)이나 소속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로 문의하면 된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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