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실내수영장 6. 1부터 개장시간 연장운영
(수정)실내수영장 6. 1부터 개장시간 연장운영
  • 강수창
  • 승인 2009.05.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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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생활 도모를 위해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영장 폐장시간을 평일 저녁 8시에서 2시간 늘린 저녁 10시까지 운영(단, 동절기는 저녁 9시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자에 대해 수영장 이용시 1회에 한해 이용료 전액 감면 ▲ 체육경기에 순창군 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경기연습을 하는 자에 대해 이용료 전액 감면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수영을 하고 싶어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 등 주민 다수가 편리한 시간대에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 삷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날로 저조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한 사람은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을 1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순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에게는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해 자긍심 높여나갈 예정이다.

순창군 실내수영장은 지난 1998년 8월 1일 개장이후 25m 4레인과 유아풀장을 갖추고 매일 관내 주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200여명의 수영동호인이 이용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재 수영강사는 “6월 1일부터 개정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수영회원이 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대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수영강습을 준비해 수강생들이 더욱 재미있게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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