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태 전주지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민 지검장은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했다.
민 지검장은 지난해 6월 대검 마약범죄부장으로 재직 당시 베트남 호찌민 출장 시 현지 호텔에서 박 회장의 계열사 전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날 민 지검장은 당시 같이 동행한 A과장이 전무로부터 5천달러를 받아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세무조사 등이 진행돼 기회를 놓쳐 돌려주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 지검장이 지난 2006년 순천지청장으로 근무 당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지난 1월 23일 재기 됐었다.
형법 제 129조 수뢰죄가 성립키 위해서는 민 검사장과 박연차 사이에 돈을 수수한 대가가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가능한데, 이에 대한 관련성과 금품 수수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형법 제 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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