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된 '주유중 엔진정지'
무용지물 된 '주유중 엔진정지'
  • 승인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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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있되 이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이와 같은 것 중의 하나다 '주유중 엔진정지'제도다. 이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도소방본부가 단속을 한 경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되는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무는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취지는 좋으나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켜져야만 본래의 취지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도는 생명을 잃은거나 만찬가지다. 이제도가 생명을 잃은 위기에 처한 이유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는 없고 주유소에만 책임을 지는 것 떄문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단속에 걸릴일이 이없으니 굳이 엔진을 끄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주유소는 판매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의 기분에 거슬리는 요구를 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한 주유소 사장은 "시행 초기에는 엔진정지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손님들이 불쾌해 하거나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엔 바잘적으로 운전자가 끄는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법 자체가 주유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는 행정당국에서 꾸준한 제도와 홍보로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도가 가진 모순점을 빨리 제거하여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바앤 차라리 이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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