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해외이주여성 방문교육도우미 사업 추진
순창군 해외이주여성 방문교육도우미 사업 추진
  • 강수창
  • 승인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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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위해 해외이주여성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군은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1명의 교육도우미를 선발해 상ㆍ하반기 각30명씩 총 60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로 1주일에 3회씩 1인당 3명의 대상가정을 방문, 교육을 시행하며 도우미에게는 월 6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 8일 오후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도우미 11명을 선정, 위촉장을 수여했다.
 '방문교육 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를 도우미가 방문해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생활예절, 전통문화교육, 음식요리 등 소그룹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도우미는 지난 1월말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지역자원봉사자, 현직 학교강사, 여성농업인 등으로 봉사경험이 있는 여성위주로 선발됐으며, 여성결혼 이민자 중 한국정착에 성공하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도 선발됐다.
 군 담당자는 "방문도우미 지원은 여성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 적응해 훌륭한 여성 농업인력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도우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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