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이 있다? 대출 아니야?
창업 관련 멘토링이나 강의를 진행하다보면 항상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3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3년이 지나 신청하다보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대표적 케이스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보통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이 많다. 이는 순수한 지원금으로 '대출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따라 이러한 문제점 및 지원금의 정의, 제도,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창업지원사업을 위한 기본 용어를 설명하려고 한다. 초기창업기업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0호).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의미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4호). 폐업을 한 후 다시 창업하면 예비창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정확이 말하면 업종코드 앞에 4자리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야만 예비창업자로 봐주는 것이다.
자 이 순서를 기억해두자.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성공패키지 or 초기창업패키지’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버리면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 단서 조항이 있긴 하다(이종업종으로 창업. 또한, 동종업종으로 창업 시 폐업후 3년이 초과). 그래서, 이 제도를 알았다면, 무턱대고 사업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템만 준비되면 지원가능하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최대 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절차는 심사(서류평가 → 발표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합격을 하면, 8개월의 협약 기간동안 인건비, 외주용역비, 창업활동비 등 정부지원금과 창업에 필요한 창업교육(BM고도화, 창업 관련 법률, 회계 등)을 받게 된다.
예비창업패키지에 합격하면 사업자를 내야하므로, 이 사업을 무사히 수행완료하면 창업한지 약 1년이 지났을 것이다. 그럼 다음에는 창업성공패키지 or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왜 ‘or’을 붙였는지 설명하겠다. 둘 사업은 중복이 된다.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합격하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못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합격하면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or’을 붙인 것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이 자격요건이다. 최대 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비창업패키지와는 달리 초기창업패키지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약 10%이다.
예를 들어, 7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1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자기부담금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자부담 1천만원 태우고, 수익률이 7배인 투자자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합격(서류평가 → 발표평가)을 하면 약 9개월간 협약기간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외주용역비, 기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창업교육(판로개척, 기술검증 등)도 실시한다.
창업성공패키지는 만 39세 이하, 창업후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가 대상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곳에서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한다. 이 사업에 합격(서류심사 → 발표심사 → 심층심사)하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소하게 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기업소재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전북 전주에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으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 기업이 소재해 있으면 전주에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하며, 자기부담금 약 10%가 발생한다. 사무공간도 제공하며, 교육 및 코칭 역시 진행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 여러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협약기간은 약 8개월이다.
상기의 구체적인 공고문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