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홀덤펍’이 불법도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부 업주들이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면서 불법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홀덤펍을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A(40대)씨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이나 금암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등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박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업주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도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운영할 경우 제보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
또 일부 홀덤펍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등 은밀하게 불법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홀덤펍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홀덤펍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장소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손님 역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화하는 등 도박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