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추석명절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군산해경, 추석명절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 박상만
  • 승인 2023.09.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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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6일까지 불법어업, 선불금사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강화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추석 명절 전·후에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에 대한 침입절도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편취 행위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해경은 형사들을 우범 선박의 주요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에 배치하고 형사기동정과 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이용해 수산물 운반·유통업체,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배치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불법어업이나 민생침해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군산해경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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