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3일 전북도민체전이 개최된 김제시민운동장을 방문해 병적별도관리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병적별도관리제도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대상은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e스포츠 포함),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와 그 자녀이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병적별도관리자는 910명이며, 체육선수가 776명(85.3%)으로 가장 많다.
병무청은 이 제도를 통해 공직자 등 관리대상자에 대한 병역이행 절차나 규정은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병역법 위반행위는 없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 병역의무자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불리한 처분은 하지 않는다.
한편 전북지방병무청은 병적별도관리제도 안내와 더불어 허위 정신질환 및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면탈 행위나 병역면탈 조장 정보 발견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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