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을"
강동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을"
  • 고병권
  • 승인 2023.06.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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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전북도의원 도정질의, 전기차 대중화 위해 충전 인프라 필수
- 전북도 및 도교육청 유예기간 1년 있었음에도 의무비율 미충족
- 주택밀집 지역 및 접근성 좋은 학교에 설치된 충전시설 개방 요청
-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 해소 위한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강동화 전북도의원
강동화 전북도의원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8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도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법과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24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로, 그 이듬해에는 공동주택까지 의무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강동화 의원은 전북지역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연내 법적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1,090대 중 513대가 설치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4개 기관의 주차장에 31대 중 7대 설치가 전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충전시설 설치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정책추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련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올해 도내 학교에 설치될 충전시설의 경우 전주 21대를 비롯해 총 47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36억3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들 학교 중에는 주택가 밀집 지역이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도민들에게 개방이 용이한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신속한 진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상보다 질식위험이 높고, 주변 차량에까지 불길이 번지면 대형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화재 안전대응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 등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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