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익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익산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로 명명된 이 조례안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철원 의원(모현․송학)에 의해 발의돼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학대 및 관련 범죄 예방 등 피해장애인 보호를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12곳, 공동생활가정시설 2곳, 단기거주시설 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반기별 점검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수사권 있는 기관과 시설점검이 함께 이뤄지게 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철원 시의원은 “장애인 시설 내 거주 장애인 학대나 성추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경찰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등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곳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및 시행된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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