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가격리 의무에서 권고...방역조치 대폭 완화
6월부터 자가격리 의무에서 권고...방역조치 대폭 완화
  • 조강연
  • 승인 2023.06.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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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됐다.

전북도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02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한 이후 3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확진자 격리의무 등 다양하게 추진된 방역정책 대부분이 권고로 전환된다. 이제는 일부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 됐다.

완화된 방역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사만자 등 통계발표는 일일 단위에서 주간(1)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관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만 유지된다. 또 해외입국자 입국후 3일차 검사권고도 종료된다.

이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단 단계 조정에도 도민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 없던 전북도는 기존 선별진료소(25개소)를 그대로 유지·운영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처방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435개소)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격리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도 유지되며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무료지원이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5)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된다.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검사결과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격리자가 시험 응시시 관할 보건소 등에 외출허용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외출 허용 승인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기단계가 조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고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을 당부한다,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연 1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1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531일까지 106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다. 사망자는 1,237명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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