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6.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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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재정지원 근거마련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명시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돼 개정안을 발의했다”며“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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