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사고 예방 위해 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구
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사고 예방 위해 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3.06.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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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이었다.

코로나19 이전 3년간(2017년~2019년) 접수된 위해정보는 306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876건(2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를 하는 비중이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이 409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 345건(29.2%), ‘봄’ 240건(20.3%), ‘겨울’ 188건(15.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60세 이상’ 38건(3.2%), ‘20대‘ 28건(2.4%), ‘10세 미만‘ 1건(0.1%), 기타 178건(15.1%)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제품 관련’ 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23건(95.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량 및 고장’이 1건(4.2%)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신손상’ 6건(15.0%), ‘근육,뼈및 인대 손상‘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로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손’ 4건(10.0%), ‘손목’ 1건(2.5%)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것,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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