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북지방우정청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홍보
국민연금공단, 전북지방우정청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홍보
  • 이용원
  • 승인 2023.06.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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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역사회 공익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는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과 협업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찾아뵙는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는 거동이나 교통편 등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돕는 제도다.

이에 도내 14개 지역을 다니는 1톤 탑차 69대, 승합차 71대, 이륜차 522대 등 총 662대의 우편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해 제도안내를 확대한다.

공단은 이번 홍보로 정보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해 홍보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12월 기준 약 624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수급 중 탈락하신 어르신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재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8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유료)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전북지방우정청과의 협업으로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우체국 우편 차량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홍보하게 됐다”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홍보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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