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법률안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법률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5.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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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규모 230조‘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투자공사 본사 이전으로 전북 발전 이끌겠다"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5일 정부가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한국투자공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어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되면, 전북이 금융산업의 중심지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방소멸 위기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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