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방축도 어촌계 갈등 ‘법적 소송으로 비화'
군산 방축도 어촌계 갈등 ‘법적 소송으로 비화'
  • 박상만
  • 승인 2023.05.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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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방축도
군산시 방축도

(속보)군산시 방축도어촌계 30억원 잉여금(해삼ㆍ전복 채취 임대료) 분배와 관련, 일부 어촌계원들이 잉여금 배분 무효를 주장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 어촌계원들의 법적 대응 내용을 종합하면 방축도어촌계가 지난 2021년 12월 27일 마을어장 양식장 임대료 30억원을 받고서도 1년여동안 배분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어촌 계원간의 잉여금 분배 방식을 놓고 어촌계원간의 다툼으로 총회가 무산돼 왔으나 어촌계는 지난 3월 31일 총회를 열어 전체 어촌계원에게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과 가구당 지급하는 변경 방식을 놓고 비밀투표를 실시해 후자인 가구당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축도어촌계는 지난 4월 12일 어촌계원 47명 중 37명(10명 제외)에게 분배를 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어촌계원간 갈등(본보 17일자 보도)이 증폭했다.

22일 잉여금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A씨에 따르면 “어촌계장과 분배위원장이 총회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다”면서 “이번 총회는 무효다.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방축도어촌계 총회는 1주일 전에 총회 안건 등을 공고 및 통보를 하게 돼 있으며, 어촌계장이 총회 회의 개최에서도 ‘마을 어업 규약 변경’에 관한 안건을 제시한 한 후 계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과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것이 명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그럼에도 어촌계장은 총회를 통해 ‘마을 어업 규약 변경’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분배 방식만을 물은 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일부 어촌계원들에게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수산협동조합 정관에 의거, 방축도어촌계 정관(예)및 정관 부속서 제25조(총회 소집통지)는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기록한 총회소집통지서를 어촌계원에게 발송해야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소집 할때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럼에도 "총회 회의록을 보면 총회 개최 시 목적(마을 어업 규약 변경안)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고, 특정인의 분배방식에 관한 청원서 내용의 찬반을 물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이런 상황임에도 어촌계장은 마치 마을 어업규약 변경안을 가결 시킨 것 처럼 결정했다”며 “제외된 10명은 1인당 6,500만원씩 잉여금 분배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는 "방축도 어촌계 정관에 따르면 정상적인 총회 안건 가결 이후 군산수협 조합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홍보 및 효력 발생일을 공시 및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또한 무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촌계장은 분배위원장을 특정인(이장)으로 선출하고 분배위원장은 분배위원에 A씨는 제외해야 한다”며 “분배위원 9명을 위원장 입맛에 맞는 계원으로 선정했다”며 공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울러 분배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러한 잘못된 모든 행위와 일부 계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행위 등의 원인은 현 어촌계장의 16년 장기집권이 가장 문제다"며 어촌계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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