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출석정지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전주시의회, 출석정지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 김주형
  • 승인 2023.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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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서 가결
-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결시켰다.

또 오는 1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을 따른 것이다.

이에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 활동비·월정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기동 의장은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인 만큼 통과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은 구금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구금상태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또한 질서의무위반의 경우 현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간,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의 경우 2개월분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체를 지급 제한토록 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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