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총선 공천룰' 확정…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룰' 확정…도덕성 검증 강화
  • 고주영
  • 승인 2023.05.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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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 당원 50% 반영 국민 참여 경선 유지
학폭·갑질 행위 등 부적격 기준 강화…청년 우대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던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 검증을 보다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중앙위원 594명 가운데 74.92%인 4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었다.

앞서 진행됐던 권리당원 공천룰 투표에서는 반대 비율이 약 40%에 육박했다. 권리당원 113만7261명 가운데 26만9944명, 즉 23.38%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16만2226명(61%), 10만3718명(39%)이 각각 찬성과 반대에 표를 행사했다.

이날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선불복, 탈당, 징계경력자의 경우 경선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있다.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을 경우 단수공천된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이라면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나야만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 공천 심사도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향후에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취지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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