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노인회법안 철회해야
선거용 노인회법안 철회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5.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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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등 전북지역 26개 사회복지단체로 이뤄진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위헌적 악법인 대한노인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김원이(더민주당. 전남목포시) 의원을 비롯한 여야 61(민주당48, 국민의힘 13)이 공동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서 등장한 공약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한 노인회의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실례로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인 795억원의 97.2%에 해당하는 772억원이 대한노인회에 집중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의 0.001%도 되지 않는 300여명의 대한노인회 회장단 및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이는 사익 추구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가 법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하여 현재 면 단위마다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평생교육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복지 관련 시설이 있는데 전국 250개 지역에 다시 노인문화건강센터를 둘 수 있게 한 법안의 내용도 지적했다. 차고 넘치는 시설에 또 중복으로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덧붙여 발의된 법안 제18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해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회장단 및 임원의 보수를 전문성이나 조직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꼬집었다.

2년 전에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으나 각급 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법안도 지난 411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이 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노인 표를 의식하여 이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려 하는지 모르지만, 이 법안으로 특혜를 받는 건 일부 대한노인회 간부들 뿐이다.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 계층 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법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합하면 1,000억 원을 상회한다는 분석도 있다. 거기에 더하여 노인회에 특혜를 부여하는 건 여타 사회단체와 평형이 맞지 않는다. 노인회 지원도 줄여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데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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