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 더욱 확대하자
공공 산후조리원 더욱 확대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5.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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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도내 출산취약지역 산모의 원정 사후조리 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헤 제정됐다.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책이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회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더욱이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하지만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최혜영 의원은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도 임승식 의원(정읍1)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4월 1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3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전북도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동부권인 남원시와 서부권인 정읍시에 건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도 추진한다. 

현재같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더욱 늘려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산모와 아이들의 삶의질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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