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철저히 근절하자
음주운전, 철저히 근절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5.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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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은 최근 완주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고 있던 부부를 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남편 역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3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도 음주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 2월 1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206명이었다. 한 해 400명을 넘기던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틀에 한 명 넘는 꼴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해마다 줄고 있지만 문제는 재범률이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전체의 44.5%로 절반 가까이가 ‘상습범’이다. 누적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건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 또는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더 높이자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경우 신상을 공개하자거나, 자동차 시동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술 마신 사람이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막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국회 입법안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더욱 높이자는 주장에 동의한다. 나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통한 예방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5월에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예방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전반에 음주운전은 관용을 베출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철저히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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