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고주영
  • 승인 2023.05.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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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고창 등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 주관으로 2일 국회에서 토론회 열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이 2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가 주관해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원전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0여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정책연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이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를 주제로 발표 및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안전의 필수불가결한 선제조건이 바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라며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 충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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