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퇴장 속 대장동·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與 퇴장 속 대장동·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 고주영
  • 승인 2023.04.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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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 야합 산물" vs 野 "정의와 상식"
민주·정의 주도 가결…8개월 뒤 본회의 상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는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표결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50억 클럽' 표결에선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가 나와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쌍특검 추진은 '상식'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수사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는 정의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검 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이고 법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라며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이고 곧 검찰독재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서 법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신속처리안건 부결을 호소했다.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2019년에 이어 총선 한 해 전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 2"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는데,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이라며 "야당이 본회의에서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 법사위의 심사·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찬반토론을 마친 뒤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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