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기숙사 학교폭력' 5년간 1110건
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기숙사 학교폭력' 5년간 1110건
  • 고주영
  • 승인 2023.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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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피해학생 1781명, 가해학생 1805명…가해학생 분리 등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해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보호자와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처분과 철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심의건수는 모두 1천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천781명, 가해학생은 1천805명으로 집계됐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 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 학폭 심의 건수(1만 1815건)가 2019학년도(2만 3977건)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으로 집계됐다.

가해학생 조치건수 가운데 중대한 처분 비율을 보면 전체 학교 기준으로 26만8천571건의 선도·교육조치 가운데 퇴학은 0.21%(561건), 전학은 2.91%(7천816건)이었다.

이에 비해 기숙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퇴학이 0.83%(25건), 전학은 5.41%(157건)로 일반학교보다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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