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예타면제 상한 조정 기재위 소위 통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예타면제 상한 조정 기재위 소위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3.04.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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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상한 500억→1,000억 인상…"24년만의 첫 조정 환영,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지난 21년 8월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SOC 및 지능 정보화 사업, R&D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500억이상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암초에 발이 묶여 진행되지 못하거나, 500억 이하로 축소해 진행된 경우들이 많았다”고 했다.

실제 그동안 전라북도 사업 중 전주역사 전면 개선사업, 소태정 고갯길 터널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 진행하거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 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사업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전북도, 전주시와 잘 논의해 규모를 키워서 진행할 사업이 있다면 키워서 진행하는 등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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