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여전
처벌 강화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3.04.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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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73건으로 1명이 숨지고 78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20(부상 20), 201913(부상 13), 202010(사망 1·부상9), 202119(부상 20), 202211(부상 11)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도 3월 기준 5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식이법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처벌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일부터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약 1,600(누적)에 약 4,000(누적) 가량의 교통경찰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도 올해 160대 가량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856대가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도내에서 만큼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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