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4.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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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짓표시·미표시 1,358건 달해
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1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는‘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대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358건에 달하고, 3년간 4.3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입점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교육 이수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위반에 대해 책임과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돼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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