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해야"
시민단체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해야"
  • 고주영
  • 승인 2023.04.0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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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6개 단체 '재정넷' 출범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의혹 계속 불거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동시 기재 등 요구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정넷'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30주년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를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넷 참여단체는 경실련, 참여연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6개 단체다.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산등록 시 공지가와 실거래가격 동시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산심사 및 조사 강화 ▲재산등록 대상 및 공개 대상 확대 ▲재산 내역의 데이터형식(기계가독형)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재정넷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2급 이상, 금융·국세청·감찰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확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 ▲비상장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넷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과 직무의 이해충돌 사례가 증가하면서 철저한 재산신고와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는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다. 이 정보공개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통령실, 국회, 장차관 등 권력기관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넷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비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다"며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할 적절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장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서 공개하던 정보조차 대통령기록물이 될 예정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비공개사유로 비공개를 남발하며 불통과 불투명의 상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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