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통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3.03.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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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정상화 주요골자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상위 법률에 규정하며 수소를 포함시켰다.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가 2025년1월1일로 유예되는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시행시기를 2023년1월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은 지난 3월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로써 수소산업의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미국 IRA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이며, 우리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주권 확보를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입법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두고 발생한 실수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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